industry_1.htm
| 특허분쟁 > 심판/소송 | ||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출원인에게는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의 기회를 주고 제3자에게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는 등 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기술의 방대함, 기술의 고도화 및 진보성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심사관의 최종처분인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자 있는 처분은 출원인이나 일반 공중의 권리나 이익을 해치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은 이를 위한 조치로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사관의 처분이나 특허의 무효 등을 심리 판단하는 특허심판제도를
두고 있으며, 또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특허소송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특허심판 특허심판은 심판주체의 종류에 따라 사정계 심판(특허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정정을 요구하는 구조를 가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이 대립하여 양당사자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심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정계심판의 대표적인
것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정정심판이 있고, 당사자계심판의 대표적인 것으로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특허거절 또는 취소 결정을 받은 자(출원인)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또는 취소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는 명세서가 일종의 권리서가 되므로 그 내용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유효한 특허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가 무효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불명료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심판은 이러한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자계 심판의 대표적인 심판으로서, 하자가 있는 특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그 특허가 무효라는 증거(선행기술문헌)와
함께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에 관련된 소송으로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다투는 심결취소소송 이외에,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다투는 민사소송과 특허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특허권자 등의 고소로 인해 진행되는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일반적인 민형사소송법에 의해 진행되며, 특허법 등은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몇가지 독특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그 사건을 기술심리관이 참여하는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및 상표사건 역시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나, 이들 사건은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는 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기술심리관은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사건 재판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재판부로부터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절차 및 변론기일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심리관은 또한 재판부의 합의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
본 사이트는 일반인들에게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며, 따라서 당소는 본 사이트의 내용으로 인하여 당소와의 구체적인 상담없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3동 300-15 영진빌딩 6층 김준수특허법률사무소 전화 : 051) 892 - 6701 팩스 : 051) 892 - 6702 E-mail : jskim@StrongPaten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