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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제도> 우선심사제도 | ||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의 경우 심사청구한 순서에 따라 출원된 발명을 심사합니다. 다만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다른 심사청구된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는 것을 우선심사라 합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허출원과 의장출원에 대하여만 허용이 되며,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상표출원은 우선심사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4. 우선심사신청의 처리 절차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료 외에 별도로 우선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선심사 신청비용은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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