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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 출원시 구비서류 | ||
1. 실질적 구비서류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필요한 경우) 그리고 요약서로 구성됩니다. 출원서는 출원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표지이고, 명세서는 실체적인 발명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명세서는 다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로 구성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다시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부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도면은 장치의 설계도나 도면 작도법에 의해 도시할 필요는 없으며 발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그리면 족합니다. 명세서 중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부분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로서,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약서는 특허의 권리범위와는 상관없는 기술적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2. 위임시 필요사항 당소에 위임할 경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출원인이 개인일 경우 : 성명(국문/영문),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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