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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 개요 | ||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물품의 디자인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의장이 특허청에 등록되면, 즉 의장등록된 경우 의장권자는 등록일로부터 국내에서 타인이 의장권자의 동의없이 등록된 의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작, 사용, 판매, 전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의장권의 보호기간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국내에서 보호됩니다. 다만 의장의 경우 출원중에도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상금청구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의장특유의 제도 의장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이므로, 타인의 모방 내지 도용이 매우 용이한 바, 의장법은 이러한 의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유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유사의장제도 (2) 한벌물품의장제도 (3) 비밀의장제도 (4) 무심사의장등록제도 (5)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6) 부분의장제도 (7)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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